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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31 2013고단770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2. 6. 27.경 부천시 오정구 B 소재 C 운영의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로부터 발행일, 지급기일, 금액란이 백지이고 발행인란에 ‘D 주식회사 대표이사 C’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D 주식회사의 도장이 찍혀있는 D 주식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E)을 교부받으면서, 백지보충권의 한도를 3,000만원으로 C와 약정하였음에도, 2012. 6. 29.경 강원 양양군 F 소재 C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약속어음의 발행일란에 ‘2012. 6. 29.’, 지급기일란에 ‘2012. 11. 30.’, 어음금액란에 '3억원, 300,000,000원'이라고 임의로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D 주식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 7. 3.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소재 광주은행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2억 7,000만원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조한 약속어음의 액면금이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약속어음을 반환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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