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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25 2018고단417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직업 안정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3. 경부터 2017. 8. 21. 경까지 유흥 접객원을 모집한 뒤 부천 일대 노래 주점에 그 접객원을 소개하고 접객원이 그 대금을 받으면 그 중 일부를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속칭 ‘ 보도 방’ 을 운영하여 무등록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 청소년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19’ 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고, 범행 시각을 추가한다. .

01:00 경 부천시 C에 있는 D에서 청소년인 E, F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중 유흥 접객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

1. G 대화내용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무등록 유료 직업 소개사업 영위의 점, 징역 형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6 조, 제 30조 제 2호(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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