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823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02:3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관할 관청에 유료 직업소 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B을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 소재 ‘D’ 단란주점에 유흥 접객원으로 소개해 주는 조건으로 위 B가 단란주점 업주들 로부터 받은 돈 중에서 시간당 7,000원을 받기로 약속하여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