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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5.11 2016고단1728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직업 안정법위반 피고인은 김천시 일대에서 ‘B’ 이라는 상호로 속칭 ‘ 보도 방’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 경부터 2016. 5. 29. 경까지 관할 관청에 유료 직업 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김천시 C에 있는 D 등 다수의 유흥 주점에 E( 가명, 여, 18세) 과 F( 여, 17세) 등으로 하여금 유흥 접객행위를 하도록 소개하고 시간당 1만 원을 소개비로 받는 방법으로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2. 청소년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 경부터 2016. 5. 29. 경까지 김천시 C에 있는 D 등 다수의 유흥 주점에 청소년인 E( 여, 가명, 18세), F( 여, 17세) 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동 석하여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소개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1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F 인적 사항 확인에 대한), F 주민등록 표 등본

1. 청소년 보호법위반 업소 적발 통보, 직업 안정법위반 업소 적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6 조, 제 30조 제 2호( 각 영리 목적 청소년에 대한 접객행위 알선의 점),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무등록 유료 직업 소개사업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청소년을 상대로 접객행위를 알선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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