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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12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303호에 있는 ㈜C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는 고객들로부터 여행경비 등을 받더라도 이를 먼저 여행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의 여행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운영이 어려웠다.

[2013고정1237] 피고인은 2012. 11. 1. 17:00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여행경비를 지급하면 마치 정상적으로 여행을 보내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괌 여행경비 명목으로 1,728,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3. 그 일행의 여행경비 명목으로 1,77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3,498,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정1238] 피고인은 2012. 9. 27. 및 28. 전화상으로 E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F에게 “2012. 11. 2.부터 같은 달 4.까지 E 주식회사 직원 9명이 2박3일로 괌 여행을 가는데, 비행기티켓, 숙박비용, 기타 여행경비 등으로 1인당 94만 원씩 합계 8,459,500원을 지급하면 괌 여행을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업무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2012. 9. 28.경 1,800,000원, 같은 해 10. 2.경 1,019,500원, 같은 달 4.경 5,64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8,459,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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