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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나6663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사이에 보험기간은 2014. 1. 1.부터 2015. 1. 1.까지로 하고, 하동군보건소 건물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보험목적물에 급격하고도 우연하게 발생한 직접적인 재물손해를 배상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보험기간 내인 2014. 7. 8. 15:10경 하동군보건소 건물 내 운동사업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피고가 제조하여 판매한 런닝머신과 건물의 일부가 소실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2014. 9. 18. 보험금 9,97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제조하여 판매한 결함 있는 런닝머신의 내부 전기배선의 전기적 용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런닝머신의 내부 전기배선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 화재 원인은 원인미상이다.

또한 설령 런닝머신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하동군보건소에서 청소를 하지 않은 사용상취급상 부주의로 인한 것이므로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갑 제2, 3, 6, 9, 10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런닝머신의 아래 부분에 연소흔이 발견되었고, 런닝머신 주변 벽면에 아래 부분에서 위 부분으로 V자 패턴의 그을음이 발생한 사실,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런닝머신의 아래 부분 내부에 설치된 전기배선에서 전기적 용융흔이 발견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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