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5.12.17 2014나575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화재 발생 이틀 전부터 건물 전체가 정전이 되어 피고 B이 점검을 실시하던 중이었고, 피고 B으로부터 점검을 의뢰받은 전기업자 J가 옥상에 설치되어 있던 자동고장구분 개폐기(Automatic Section Switch, 이하 ‘자동고장구분 개폐기'라 한다) 제어반을 수거해간 지 이틀 뒤에 위 화재가 발생한 것이므로, 위 화재는 건물 자체의 전기적 요인 또는 점검 과정 중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건물주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화재에 대한 책임이 있다.

나. 설령, 위 화재가 이 사건 노래방 내실 전기배선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기배선에 대한 관리책임은 건물 소유자인 피고 B에게 있으므로, 원고가 임차목적물의 보존을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영역 밖에서 발생한 것이고, 원고가 점유하는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반환채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가)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