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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4 2014가단521925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29,40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5. 7.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3. 2. B로부터 평택시 C 지상 철골조 샌드위치 패널 지붕 단층 가동 및 나동 건물(이하 위 나동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온돌침대 및 흙침대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2014. 2. 13. 21:33경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이 전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다.

원고는 E와 사이에 피보험자 B, 보험기간 2013. 10. 11.부터 2016. 10. 11.까지, 보험목적물 위 가동 및 이 사건 건물로 정하여 화재배상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4. 7. 31. E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B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험금 90,049,002원을 지급하였다. 라.

소방당국의 화재현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굴삭기를 동원한 잔화 정리과정에서 현장이 훼손되어 발화부위 및 발화원인을 단정할 수 없는 원인미상의 화재로 조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위 건물 보존에 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건물이 전소되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B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B를 대신하여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E에게 여러 차례 외등을 켜면 화장실 조명등이 점멸하다가 꺼지는 현상이 발생함을 고지하면서 전기배선의 점검 및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화재 이전까지 점검 및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위와 같은 전기배선의 오류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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