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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1.09 2016가단3008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J, J, K, M, N, O, R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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