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08.09 2015가단3004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원 양양군 J 답 1,593㎡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원 양양군 J 답 1,593㎡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