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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48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주시 T 잡종지 36㎡ 중 별지 상속인별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P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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