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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08.09 2015가단301443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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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원고에게 속초시 M 답 500평(토지대장상 면적 3,349㎡)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J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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