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2254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E, F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