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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36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가스방출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8. 25.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8. 25. 01:40경 세종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에서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숫돌 2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락스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에프킬라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자물쇠 및 체인 등 시가 합계 69,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5. 23:20경 세종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 앞에서 그곳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겨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돼지머리 2개를 자전거에 싣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 08:40경 세종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공업사'작업장에서 그곳 공구함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히팅건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9.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0. 11:10경 세종 K에 있는 피해자 L가 근무하는 ‘M 세차장’에서 그곳 난간에 걸려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폰 1대가 들어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롱패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C, F, N, I,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피해자 상대 수사), CCTV 캡쳐 사진, 각 CD(CCTV 영상자료) 사본,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사진, 각 발생보고(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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