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30. 13: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대문이 없는 마당을 통해 잠겨있지 않은 안방과 창고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안방의 귀금속 상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00원 상당의 18k 반지 2개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죽순 담금주 1병,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8병 등 합계 592,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7. 14:3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대문이 없는 마당을 통해 침입한 후 그 집 마루 옆에 있는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부탄가스 4개, 시가 9,000원 상당의 시원소주 5병, 시가 2,000원 상당의 카스맥주 2캔, 시가 3,000원 상당의 찹쌀 1되, 시가 1,000원 상당의 대천명품 김 1봉지 등 합계 19,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29. 18:31경 청주시 청원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가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H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 글로브 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2보루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 E, G의 각 진술서 내지 피해신고서
1. 발생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