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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2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2. 5. 08:00 경 거제시 C 아파트 305동에 있는 D 기숙사에서, 피해자 E, F이 거주하는 211호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F이 출근한 틈을 타 그곳 방 안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200,000원,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프로 스펙스 티셔츠 1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은 색 세이 코 알바 시계 1개, 시가 미상의 검정색 빈 폴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각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8. 13:00 경 천안시 서 북구 G 101호에 있는 H 회사 숙소에서, 피해자 I이 출근한 틈을 타 그곳 방 안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점퍼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양말 2켤레, 시가 2,000원 상당의 손수건 1개를 가지고 나와 각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29. 19:48 경 인천 계양구 J 아파트 10동 312호에서 피해자 K와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 K가 외출한 틈을 타 그곳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 TV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3 휴대 폰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팬택 베가 휴대폰 2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 1개를 가지고 나와 각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2. 27. 22:00 경 오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술집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1 병, 맥주 15 병, 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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