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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369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 3.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D과 그의 매형 E를 상대로 ‘채무자들은 F에게 4억 6,000만원, G에게 2억원, H에게 2억원, 채권자에게 3억원 합계 11억 6,000만원을 차용하고 2011. 2. 27. 지불각서를 채권자 대표 F라 기재하였다. 이 지불각서 중 채권자를 제외한 F, G, H에게는 채무자 I 소유 건물을 대물변제로 지급하였고, 채권자에게는 액면금 4억원으로 하는 당좌수표 1매를 교부하였다. 채권자는 2011. 12. 27. 경남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받지 못하였고, 채권자는 부득이 채무자들에게 위 대여금 상환을 수차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들은 상환요구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지급명령신청에 이른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청구금액을 4억원으로 하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를 통하여 피해자와 E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을 포함한 채권자들은 2010. 2. 27. 피해자와 E로부터 총 11억 6,000만원을 지불받기로 합의하고 같은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은 2011. 7. 20. E 소유의 창원시 성산구 J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함) 301호와 302호를 소유권이전받기로 대물변제 약정을 하였으므로 피해자와 E의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의무로 변경되었고, 또한 위 당좌수표는 피해자가 F를 통하여 돈을 차용할 당시 F에게 견질용으로 발행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액면금을 4억원으로 하여 당좌수표를 교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을 기망하여 2012. 1. 4. 지급명령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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