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6.14 2018고단195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전제 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3. 7.경부터 D은행 연북로지점에 C 명의로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공소 사실]

1. 피고인은 2017. 11.경 C 사무실에서 발행일을 2018. 3. 10., 액면금을 3,400만원으로 하는 C 명의의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E)을 발행하였는데, 위 수표소지인인 F 주식회사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3. 12.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7.경 C 사무실에서 발행일을 2018. 4. 7., 액면금을 3,000만원으로 하는 C 명의의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G)을 발행하였는데, 위 수표소지인인 H 주식회사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4. 9.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7.경 C 사무실에서 발행일을 2018. 4. 21., 액면금을 2,000만원으로 하는 C 명의의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I)을 발행하였는데, 위 수표소지인인 J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4. 23.경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2. 7.경 C 사무실에서 발행일을 2018. 6. 2., 액면금을 1,000만원으로 하는 C 명의의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K)을 발행하였는데, 위 수표소지인인 L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6. 5.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는 모두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