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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3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6. 5. 25. 대전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6. 1. 4. 06:55 경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용문동에 있는 원동 스포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4회 단속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높은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O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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