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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6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05:00 경 서울 중랑구 겸 재로 68에 있는 삼거리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5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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