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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44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6. 7.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28. 23: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중랑구 망우동 ‘ 우림 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마 산로 111길 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등록 번호판이 없는 이륜자동차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자동차 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6.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4회, 무면허 운전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음주 수취도 놓은 점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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