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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2. 17.자 82초50 결정
[관할이전][공1983.3.15.(700),443]
AI 판결요지
피고인이 관할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15조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는 것인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위 피고사건의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이 그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거나, 위 법원에서 위 피고사건에 대한 재판을 하면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담당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한 점과 위증을 한 증인이 타법원 관할내의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유를 들어서 한 관할이전 신청의 당부(소극)

결정요지

피고인이 관할이전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15조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 한하는 것인바 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피고사건의 담당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고, 또 위 피고사건에서 위증을 한 공소외(갑) 등에 대하여 대검찰청에 고소를 제기하여 대검찰청에서 이들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위 피고사건의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이 그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거나, 위 법원에서 위 피고사건에 대한 재판을 하면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신 청 인

신청인

주문

신청인의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건 관할이전 신청이유의 요지는, 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82노373호 국가보안법위반 피고사건의 담당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고, 또 위 피고사건에서 위증을 한 김용배 등에 대하여 대검찰청에 고소를 제기하여 대검찰청에서 이들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므로 위 피고사건의 항소심의 관할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전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관할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15조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는 것인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위 피고사건의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이 그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거나, 위 법원에서 위 피고사건에 대한 재판을 하면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법 제15조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없으므로 신청인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건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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