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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2.12 2019도14185
뇌물공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주식회사 B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부분 및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명의대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에 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2. 피고인 C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임무를 가지므로 반대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도 그것이 위법일 때에는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상소로써 불복할 수 있지만 불복은 재판의 주문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249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도20575 판결 참조).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상고이유는 피고인 C가 피고인 A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이유를 검사가 공소제기한 것과 다르게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나, 이는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의 주문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유만을 다투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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