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07. 11. 09. 선고 2007누13069 판결
재건축아파트도 대체취득에 따른 1세대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재건축아파트도 대체취득에 따른 1세대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재건축아파트에 관하여는 위 기본통칙이 2002. 11. 23. 이후에 새로운 예규와 상치되는 한도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건축한 아파트는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야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8,391,630원에 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종전 아파트의 양도는 1997. 4. 8.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아래와 같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의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데, 위 기본통칙은 피고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기본통칙을 신뢰하고 이 사건 종전 아파트를 양도한 원고에게 위 기본통칙에 반대되는 견해를 표시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조세관행존중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대체취득에 따른 일시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

①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1.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할 것

2.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②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다른 주택을 신축하고자 매입한 낡은 주택을 헐어버리고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종전의 주택이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주택을 신축하는 때에는 그 주택을 준공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조세관행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위 조항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9848 판결,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 주장의 위 소득세법 기본통칙이 1997. 4. 8.부터 시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재정경제부는 2002. 11. 22. '재산 46014-10135호'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 주택이 소실·도괴·노후 등 멸실되어 재건축(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 포함)되는 경우에, 국세청의 기존 예규에 따르면 '1세대 2주택인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되어 준공되는 경우 준공시점에서 다시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등으로 2주택 모두 비과세가 되는 사례'가 있어,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 주택의 연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이 있다는 이유로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그 위에 재건축한 주택은 일시적 2주택 규정 적용시 새로이 취득한 주택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존 주택의 연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존 예규의 내용을 변경하는 새로운 예규를 정하였고, 새로운 예규는 2002. 11. 23.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새로운 예규에 의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2002. 11. 23.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기본통칙은 2002. 11. 23. 이후에는 위 새로운 예규와 상치되는 한도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원고 소유의 기존 아파트가 멸실되고 그 위에 재건축한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종전 아파트의 양도일이 2004. 6. 4.인 이 사건에서는 위 기본통칙이 아니라 위 새로운 예규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위 기본통칙이 적용됨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거나, 위 기본통칙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