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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0 2014나5476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별지 제1목록 제1, 2항 기재 각 점포에 관한 명도청구...

이유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 환송 전 당심판결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① 제1심 공동피고 D, E, F과 각자 19억 원 및 이에 대한 2008.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②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점포(이하 ‘제2목록 점포’라 한다)의 인도를 명한 제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③ 별지 제4목록 기재 창고를 명도할 것을 명하는 한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금원지급 청구 및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점포(이하 ‘제1목록 점포’라 한다)의 명도 청구는 각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하였고, 대법원이 환송 전 당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제1목록 점포에 관한 명도 청구 부분만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금원청구 부분 및 위 ②, ③항 부분은 모두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위 파기환송된 부분, 즉 제1목록 점포의 명도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제1목록 점포의 명도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7. 11. 29.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원고에게 제1목록 점포의 임차권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으로서 또는 위 약정담보권의 행사로서 피고에게 제1목록 점포의 명도를 구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가 당초 제1목록 점포의 임차권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했던 것은 사실이나, 그 후 원고로부터 담보물을 교체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제1목록 점포의 임차권 대신 제2목록 점포의 임차권으로 담보물을 교체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에게 제1목록 점포를 명도하여 줄 의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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