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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누576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1.15.(884),2203]
판시사항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5.5.1.국세청훈령 제946호) 제72조 제3항이 법규명령인지 여부(적극) 및 그 제5호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5.5.1 국세청훈령 제946호) 제72조 제3항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그 제5호의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나 관계기관의 조사로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투기거래로 판명된 거래"라는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 제45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5.5.1. 국세청훈령 제946호) 제72조 제3항 제5호

원고, 피상고인

정규석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진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부동산거래에 관하여 적용되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5.5.1. 국세청훈령 제946호) 제72조 제3항이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그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나 관계기관의 조사로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투기거래로 판명된 거래"라는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90.7.27. 선고 90누3768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위 국세청훈령 제72조 제3항 제5호가 위법 무효의 규정이라고 판단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 부동산거래가 위 훈령 제7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것에도 준한다고 할 수 없어 그 제4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없는 바, 위 훈령 조항의 제4호나 제5호는 모두 제1호내지 제3호에 준하는 거래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대로라면 이 사건 거래가 위 훈령조항의 제5호에도 해당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거래가 위 훈령조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원심의 위 법리오해의 잘못은 결국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할 것이다.

주장은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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