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8. 24.자 90초71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0.10.15.(882),2049]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 , 제2조 ,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 형법 제35조 , 제41조 제2호 의 위헌여부(소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 , 제2조 ,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 형법 제35조 , 제41조 제2호 등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주문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 , 제2조 ,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 형법 제35조 , 제41조 제2호 나 사회보호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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