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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595 판결
[무고][공1990.10.1.(881),1988]
판시사항

피고인의 진정 및 그와 관련된 부분을 수사하기 위한 검사의 추간에 대한 대답으로서 진정내용 이외의 사실에 관하여 한 진술이 무고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한 진정 및 그와 관련된 부분을 수사하기 위한 검사의 추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진정내용 이외의 사실에 관하여 한 진술은 피고인의 자발적 진정내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진정부분인 원판시 인감증명서발급대장 중 피고인의 아버지인 B가 직접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부분은 허위임이 인정되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의 위 진정내용은 무고죄가 되지 않으며 또 피고인이 이 사건진정사건에 대하여 참고인으로 조사 받으면서 그 진정내용 이외에 인감증명발급관계공무원이 C등과 짜고 피고인 및 B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위 조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D면사무소에 비치된 1984년도 1월부터 7월까지의 인감증명발급대장 1권을 모두 허위로 작성하여 두었다는 진술과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양도하고 관할면장에게 신고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직접 이륜자동차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진술은 이 사건진정 및 그와 관련된 부분을 수사하기 위한 검사의 추문에 대한 대답일 뿐 피고인의 자발적 진정내용에 해당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여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원 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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