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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7. 26.자 85모14 결정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3(2)형,607;공1985.10.15(762)310]
AI 판결요지
가. 무고죄는 당국의 추문을 받음이 없이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된다. 나. 공동피고인이 사기 등의 죄로 경찰에 구속된 뒤 그 범행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및 검사의 신문에 따라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진술하였다면 가사 공동피고인의 진술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고라고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공동피고인 중 1인이 자기범죄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심문에 따라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경우와 무고죄의 성부

결정요지

무고죄는 당국의 추문을 받음이 없이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므로 공동피고인중 1인이 타범죄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심문에 따라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진술한 경우라면 가사 위 진술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이를 무고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사유의 요지는, 재항고인에 대한 대구고등법원 1975.12.4 선고 75노742 뇌물수수 등 피고사건의 확정판결은 공동피고인 의 무고내용을 믿어 재항고인에게 유죄의 선고를 하였으므로 재항고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확정판결을 얻으려고 하였으나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22조 , 제420조 제3호 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무고죄는 당국의 추문을 받음이 없이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공동피고인은 사기 등의 죄로 경찰에 구속된 뒤 그 범행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및 검사의 신문에 따라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진술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가사 공동피고인의 진술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고라고는 할 수 없는 것 이어서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취지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재항고는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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