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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01 2016도14081
무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진술을 한 경위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고, 경찰관의 추문에 응하여 진술한 것이라면 그 진술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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