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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4 2016노178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한 때 이미 무고죄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어떠한 경위로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하게 된 것인지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이 경찰관의 추문에 응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이라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따른 신고를 자발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인의 그와 같은 진술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그 이유로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 법익으로 하는 죄이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ㆍ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피의자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 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이상, 무고죄의 주된 보호 법익인 국가의 형사 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경찰관이 이 사건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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