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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도1211 판결
[절도][공1990.10.1.(881),1985]
판시사항

피고인이. 자기에게 권리가 있다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물을 가져간 데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은 경우 절도죄의 성립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밍크 45마리에 관하여. 자기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져간 데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피고인의 주장이 후에 허위임이 밝혀졌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의 절취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영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피고인이 피해자 엄숙자에게 이 사건 밍크 45마리는 피고인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가져간 데 대하여(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후에 허위임이 밝혀졌음) 위 엄숙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으므로 절도죄의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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