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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6 2013노582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2원심판결의 절도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동거하던 피해자 E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현금 120만 원 등을 가져갔던 것이고 이를 훔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도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설령 피고인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각 범행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벌금 200만 원, 제2원심판결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항소사건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데,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20만 원 등을 가져가는 것에 대하여 위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제2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현금 120만 원,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등을 훔쳐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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