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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 2015다32905
근로자지위확인
주문

원심판결

중 별지 1 원고목록 순번 제1 내지 31, 36 내지 41, 58 내지 61, 69 내지 73, 77 내지 84번...

이유

1. 원심판결 중 별지 1 원고목록 순번 제1 내지 31, 36 내지 41, 58 내지 61, 69 내지 73, 77 내지 84번 기재 원고들의 상고에 대한 판단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다.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 부분에 대하여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 226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위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는데, 위 원고들은 원심판결의 주문에 대하여는 불만이 없고 다만 그 판결 이유에서 위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 상고를 제기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상고는 상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별지 1 원고목록 순번 제32 내지 35, 42 내지 57, 62 내지 68, 74 내지 76, 85 내지 87 기재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위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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