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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1986. 10. 30. 선고 85가합1100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의료)청구사건][하집1986(4),211]
판시사항

수술시행전의 의사의 설명의무

판결요지

수술의 집도의사는 수술환자에게 그 수술전에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다는데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여 환자로부터 그 합병증을 무릅쓰고서라도 수술을 받겠다는 확답을 들은 다음 수술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측 갑상선 절제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다시 좌측 갑상선 절제수술을 하면서 그 수술에 따른 전형적인 합병증인 부갑상선 기능저하증과 성대마비증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지 아니함으로써 환자는 그 합병증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술당시의 환자의 자각증상이나 집도의사의 초진소견 등으로 미루어 그 수술을 그 시점에서 시급히 하지 않으면 안될 긴박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 경우 그 수술은 그에 따른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한 위법한 수술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9.8.14. 선고 78다488 판결 (요민Ⅰ 민법 제750조(2)다(19) 1160면 카12179 집27②민231 공618호12153)

원고

원고

피고

피고 의료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558,804원 및 이에 대한 1983.11.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10분의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193,047원 및 이에 대한 1983.11.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19(각 진료기록),2 내지 6(각 진료일지내용),7(입원기록지),8,9(각 수술일지),10(병상기록),11,12(각 퇴원요약지),13 내지 18(각 혈액검사표), 을 제1,2호증의 각 1,2(각 책자표지 및 내용), 각 의학책자인 사실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책자표지, 목차, 그 내용), 갑 제6호증의 1,2,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1,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각 책자표지 및 그 내용),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진단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소외 2의 각 증언(다만 소외 2의 증언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당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병원의 피용자인 의사 소외 2는 1983.9.23. 항문의 통증 및 출혈에 대한 치료를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한 원고를 진찰한 결과 항문의 통증 및 출혈은 치열로 진단되어 그에 따른 치료를 하였으나 원고가 다시 그가 1979년 군복무시절에 오른쪽 갑상선절제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최근 목부분이 부어오르고 몸이 쉽게 피로하며 기운이 없으니 목부분을 보아달라고 하므로 이에 대하여 진찰, 검사한 결과 오른쪽 갑상선이 이미 절제된 상태였고, 왼쪽 갑상선에 종양이 생겼는데 그 종양은 기능항진증이 아닌 선종으로서 촉진상 결절이 만져지는 데다가 그 크기가 보통의 갑상선 종양보다 3배이상 커서 그대로 두면 가까운 장래에 기도 등을 심하게 압박하고 앞으로 갑상선 암까지로도 이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이를 절제하는 수술요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수술을 하면 간단하게 치료될 수 있으니 수술을 받도록 하라고 권유한 사실, 원고는 일단 귀가하였다가 같은해 11.4.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그 다음날 소외 2의 집도로 왼쪽 갑상선절제수술을 받았는데, 왼쪽 목의 갑상선부위를 절개한 결과 왼쪽 갑상선 하엽에 발생한 결절성 종양이 흉골아래쪽으로 침입하여 거의 어른주먹만한 크기로 자라나 왼쪽에서 기도를 압박하는 상태로 놓여져 있고 종양의 여러군데가 섬유화되거나 칼슘분의 침착으로 석회화 되어 있어 소외 2는 원고의 왼쪽 갑상선중 부갑상선 1개가 남아 있을 것으로 짐작된 부위 5그램 정도만을 남겨두고 거의 전부를 절제한 사실, 그런데 위 수술직후 원고에게 위 수술에 따른 합병증으로서 부갑상선기능저하증과 좌측성대마비증(후두신경마비증)이 발생하였는 바, 갑상선수술 후에 발생하는 부갑상선기능저하증은 일반적으로 수술시에 부갑상선이나 그 동맥이 손상을 받아 2차적으로 나타나는 괴사현상으로서 일시적인 경우와 영구적인 경우가 있으며, 그 주된 증상은 혈중의 칼슘농도가 급격히 내려감으로써 심한 경련이 일어나고 신체의 말단부위에 저림증이 오는 것인데 원고의 경우는 영구적인 기증저하증이어서 앞으로 일생동안 혈중칼슘농도를 정상의 저역치(8.5-9.5㎎%)로 유지하기 위하여 칼슘 및 비타민 디(D) 제제를 계속 투여하여야 하고, 또한 이러한 약물투여를 계속할 경우 다시 고칼슘혈증 등의 치명적인 합병증이 야기될 수도 있는 사실, 또 성대마비증은 수술시에 후두신경이 손상을 받아 생기는 것인데, 원고는 위 수술시 반회후두신경이 손상됨으로써 좌측성대가 마비되고 그로 인하여 발성에 장애가 생겨 말을 하면 목쉰 소리가 나서 다른 사람이 그 말을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이며, 이러한 성대마비는 앞으로 후두성형수술을 받을 경우 상당한 정도는 개선될 수 있으나 현대의학으로도 그 완치는 불가능한 사실, 위와 같은 영구적인 부갑상선기능저하증 및 성대마비증은 갑상선절제수술시에 오는 전형적인 합병증으로서 갑상선에 대한 수술요법이 갖는 최대의 단점이기도 한데, 그 발생의 빈도는 영구적인 부갑상선기능저하증이 외국의 경우 0.9내지 9퍼센트(평균 2­3퍼센트), 우리나라의 경우 1 내지 11.5퍼센트이고 후두신경손상은 외국의 경우 0.2 내지 4.8퍼센트로 의학계에 보고 되어 있고, 원고의 경우처럼 갑상선절제수술을 두 번째 받는 경우에는 그 빈도가 그보다 훨씬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외 2도 위 수술당시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소외 2는 원고에 대한 위 수술을 하기 전에 원고와 그의 처인 소외 1에게 원고의 현 증상과 그에 대한 수술의 필요성만을 간단히 설명하였을 뿐 위와 같은 합병증에 대하여는 이를 전혀 설명하여 주지 않아 원고나 소외 1은 수술후 원고에게 발생한 위와 같은 합병증을 전혀 예기하지 못하였던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어긋나는 위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은 위에서 인용한 각 증거들에 비추어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2는 이건 수술의 집도의사로서 수술환자인 원고에게 그 수술전에 위와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다는데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여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합병증을 무릅쓰고서라도 수술을 받겠다는 확답을 들은 다음 수술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는 위와 같은 합병증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수술이 원고에게 가까운 장래에 꼭 필요한 것이었을지라도 원고의 위 수술당시의 자각증상이나 소외 2의 초진소견 등으로 미루어 보아 위 수술을 위 시점에서 시급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긴박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결국 소외 2의 이건 수술은 그에 따른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원고의 위 수술에 대한 승낙권을 침해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수술이라 할 것이니, 피고는 소외 2의 사용자로서 소외 2의 위 수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액

가. 재산상손해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3호증(기대여명표 표지 및 내용),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3호증의 1 내지 6(각 간이세금계산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위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57.2.5.생의 남자로서 이건 수술당시 26세 9개월 남짓되었고, 그 나이의 한국남자의 평균여명이 40.79년인 사실, 원고는 이건 수술에 따른 합병증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부갑상선기능저하증이 발생하여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1983.11.15. 피고병원에서 퇴원한 이래 각종 칼슘제 및 비타민을 구입, 복용하여 그 비용으로 도합 금 1,560,000원을 지출하였고, 앞으로도 일생동안 계속 탄산칼슘 및 비타민 디(D) 제제를 구입, 복용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적어도 매월 금 21,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위와 같이 탄산칼슘 및 비타민 디 제제를 계속 복용할 경우 흔히 신장결석이나 비타민 디 중독증(고칼슘혈증)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하여 매 3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추적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매회 금 29,52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원고는 이건 수술에 따른 합병증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후두신경마비증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후두성형수술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그 비용으로 적어도 금 1,000,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건 수술에 따른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각종 칼슘제 및 비타민을 구입, 복용함으로써 그 비용으로 이미 금 1,560,000원을 지출하여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앞으로도 그의 여명기간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37년간 계속 탄산칼슘 및 비타민 디 제제를 복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복용에 따른 합병증의 발생여부에 대하여 매 3개월마다 주기적인 추적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이건 변론종결일인 1986.10.16.까지 원고가 이미 구입 복용한 위 약품이외에 새로이 위 약품을 구입하였다거나 추적검진을 받았다는데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그 다음날인 같은해 10.17.(이건 수술일로부터 3년후, 연미만 포기)부터 37년간 위 약품들을 구입복용하기 위하여 매월 금 21,000원씩을, 위 추적검진을 받기 위하여 매 3개월마다 금 29,520원씩을 각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며, 또한 앞으로 후두성형수술을 받기 위하여 금 1,000,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 바, 원고는 위 각 손해금중 앞으로 매월 또는 매 3개월마다 순차적으로 발생할 위 약품구입비 및 추적검진비 상당의 손해를 위 수술일을 기준으로 하고 각 1년 단위로 계산하여 일시에 청구하므로 이를 각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위 수술일 당시의 현가를 각 산정하면, 위 향후약품구입비 상당의 손해금은 금 4,765,723원{21,000원×12×(21.6426-2.7310), 원미만 포기, 이하같다}, 위 추적검진비 상당의 손해금은 금 2,233,081원{29,520원×4×(21.6426-2.7310)}이 되므로, 결국 원고는 이건 수술로 인하여 기왕의 약품구입비 손해금 1,560,000원 향후약품구입비 손해금 4,765,723원, 추적검진비 손해금 2,233,081원, 후두성형수술비 손해금 1,000,000원 등 도합 금 9,558,804원의 재산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다.

나. 위자료

원고가 이건 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영구적인 부갑상선기능저하증이 발생하여 일생동안 부작용의 위험이 따르는 칼슘과 비타민 디 제제등 약물을 계속 복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후두신경마비증으로 인하여 발성기능에 영구적인 장애가 생겨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불편을 겪게 됨으로써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일생동안 계속 받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지급으로써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위 합병증의 발생경위 및 그 정도, 원고의 나이, 기타 이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손해 금 9,558,804원과 위자료 금 2,000,000원 등 합계 금 11,558,804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수술 다음날인 1983.11.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권택(재판장) 박기동 정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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