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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10.28 2016가단51861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3.부터 2016. 10.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 20. 피고와 ‘지킴이질병’이라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그 보험계약이 유지되고 있는데, 위 보험계약에는 약관에서 정한 11대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급여금 10,000,000원(수술 1회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5. 2. 10., 같은 해

5. 18., 같은 해

7. 6., 같은 해

8. 3. 총 4회에 걸쳐 갑상선염(분류번호 E06), 기타 비독성 고이터(기타 갑상선 기능저하증, 분류번호 E04)의 증상을 이유로 갑상선 결절에 고주파절제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4회의 고주파절제술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수술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몇 번에 걸쳐 청구하였고, 최종 청구일은 2015. 12. 2.임), 피고는 고주파절제술은 약관에서 정하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11대 질병 중 하나인 갑상선질환의 진단을 받고 4회에 걸쳐 고주파절제술을 받았는바, 고주파절제술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의 의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고, 원고가 4회에 걸쳐 수술을 받은 것은 합병증의 위험, 결절의 위치 등을 고려한 것이지, 보험제도를 악용하려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1회의 고주파절제술마다 10,000,000원의 수술급여금 합계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갑상선 고주파절제술은 바늘을 갑상선 결절 안에 삽입한 후 고주파 영역에서 전류를 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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