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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2 2016나1680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내용 1) 원고는 2012. 9. 12. 피고 회사와 사이에, 종목 ‘무배당 집중보장메디칼보험’, 보험기간 10년, 가입금액 2,000만 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는 갑상선 장애를 포함하는 제2형 성인주요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약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약관 제18조 제1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별표 5의 제5항에 의하면 ‘기타 비독성 고이터(분류번호 E04)’는 제2형 성인주요질환으로 분류하고 있다. ② 약관 제21조 제3호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1 내지 3형 성인주요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성인주요질환 수술급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에서 제2형 성인주요질환의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의 10%인 200만 원(= 2,000만 원 × 10%)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약관 제20조 제2항은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제1 내지 3형 성인주요질환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 차단은 제외한다.’라고 수술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다. 나. 고주파 절제술의 시행 등 1) 원고는 갑상선 좌측 중부 종괴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갑상선 우측 종부 종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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