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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창원지방법원 2012.1.18.선고 2009가단45613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09가단45613 손해배상(의)

원고

1. 하○○

2. 이○○ (I

원고들 주소 김해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래

피고

1, 유○○

마산시 IT

2. 의료법인 ○○의료재단

마산시

대표자 이사 윤00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행남

변론종결

2011. 8. 24.

판결선고

2012. 1, 18.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하○○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19.부터 2012. 1. 18.까지는 연 5%의, 2012.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하OO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이00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 하○○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70%는 위 원고가, 3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이00 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하○○에게 64,988,927원, 원고 이○○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12,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유○○은 피고 의료법인 00의료재단(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CC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소속 의사이고, 원고 하OO는 208. 12. 18. 피고 병원에서 소속 의사 피고 유○○으로부터 갑상선 좌엽 절제술을 받은 사람이며,

원고 이○○는 원고 하○○의 남편이다.

나. 원고 하○○는 2008. 7. 14경 무력감, 식욕부진 등으로 부산 소재 ○○ 내과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갑상선에 2.61cm 정도의 양성 결절1)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아 오다 별다른 증상의 호전이 없자 2008. 12. 1.경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피고 유○○은 원고 하00의 갑상선 좌엽에 있는 직경 약 2,65cm의 결절에 대하여 혹이 크지 않아 간단한 수술이므로 2-3일만 입원하면 된다고 하며 수술을 권유하였다.

다. 피고 유○○은 2008. 12, 17.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08. 12. 18. 08:30경부터 10:30경까지 원고 하이의 동의를 받아 피고 병원에서 경부를 절개하여 갑상선 좌엽 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당시 출혈이 많았다. 라. 원고 하는 수술 직후부터 쉰 목소리가 나자 피고 유○○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물었고, 이에 피고 유OO은 쉰 목소리는 일시적인 것으로서 시간이 지나면 목소리가 돌아올 것이라고 하였다. 원고 하00는 쉰 목소리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한 채 2008. 12. 23.경 피고 병원을 퇴원한 뒤 2008. 12. 24.부터 같은 달 29.까지 피고 병원 외래를 통해 약물 처방을 받았다. 원고들은 2009. 1.경부터 2009, 5.경까지 사이에 피고 유OO에게 전화 통화 내지 방문을 통하여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함을 호소하였으나 피고 유○○은 시간이 지나면 원상으로 회복될 테니 조금 더 기다려 보자고 말하였다.이 사건 수술 이후 8개월이 지난 2009. 8. 27.까지도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자 피고 병원을 찾아갔고, 피고 유○○의 전원의뢰서에 따라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곳에서 왼쪽 성대마비 진단을 받았다.

마. 이 법원의 감정기관인 ○○대학교병원 소속 의사는 원고의 음성장애에 대하여 편측성 성대마비로서 영구장애에 해당하고 A.M.A 방식에 따른 분류로서 언어장애 2급에 해당하며 전신장애에 대한 등급은 노동능력상실율 10%로 봄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바. 한편, 원고 하○○는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하여 피고 유○○을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 행사,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고 유○○은 이 사건 수술 당일 불상의 원인으로 출혈이 좀 심하게 있었으며 이로 인해 성대신경을 모스키토 겸자 (mosquito forceps, 작은 지혈집게)를 이용하여 찾는 과정에서 손상이 발생한 것 같으나 성대신경은 갑상선 수술을 할 때 출혈여부와 관계없이 필연적으로 건드리게 된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 유○○이 영구적인 성대마비를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이를 알고도 회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0. 8. 31.경 위 각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의 일종인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사. (1) 양성 갑상선 결절은 크게 진정한 의미의 선종과 종양처럼 만져지는 유사 병변으로 나눌 수 있으며 단일결절과 다발성 결절, 중독성과 비중독성 결절로 구별할 수 있다. 갑상선의 양성종양에 대한 치료는 갑상선의 기능 유무에 좌우되며 기능항진증이 있는 결절일 때에는 대부분 수술을 해야 한다. 기능이 정상인 양성 갑상선 결절 환자에서는 악화되거나 치료하지 않을 경우 결절이 계속 성장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결절이 식도나 기관을 압박할 수 있으며 경부 불쾌감 및 미용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드물지만 악성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2) 갑상선 절제술로 인한 가장 흔한 합병증은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인 반회후두 신경, 상후두신경2) 마비와 부갑상선기능저하증이다. 다른 합병증으로는 출혈, 감염, 장액종, 켈로이드 형성 등이 있다. 영구적인 반회후두신경 마비는 숙달된 외과의의 경우 약 1~2%에서 발생하나 일반적으로 약 6~7%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양측 수술, 재수술, 악성 종양의 수술, 출혈로 인한 응급 재수술 등에서 빈도가 증가한다. 일시적인 반회후 두신경 마비는 보통 6~9개월 내에 자연 치유되어 회복되나 대개 1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아니하면 영구적인 마비로 될 가능성이 크다.

(3) 성대마비는 중추성과 말초성으로 대별되며 말초성 성대마비는 상후두신경마비와 반회후두신경마비, 성대내전마비와 성대외전마비, 편측 성대마비와 양측 성대마비로 분류된다. 편측성 마비가 양측성보다 흔하다. 갑상선 수술 후 반회후두신경의 일시적, 영구적 손상에 의한 것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 7호증,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증인 하00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유00으로서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원고 하00의 후두신경을 손상할 위험을 알 수 있었고, 당시 갑상선의 혹 크기나 상태 등으로 볼 때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등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수술 이외의 방법으로, 방사성요오드요법을 시행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할 경우 성대신경 등의 손상 없이 절제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수술 도중 원고 하○○의 후두신경을 손상시켰으며 나아가 수술 당시 신경자 극기나 현미경으로, 원고 하OO의 신경 손상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신경접합술을 시행하지 않는 등 원고 하○○를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원고 하○○의 성대마미 증상의 발생과 악화를 초래한 잘못이 있다. 나아가, 피고 유이나 피고 병원은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 하○○에게 이 사건 수술의 결과 성대손상으로 목소리가 쉴 수 있다는 등의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한 바 없고, 방사성요오드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 또한 하지 아니한 채,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 될 것이라고만 설명하여 동의를 받고 수술하여 그 결과 수술의 합병증으로 성대마비 증세를 발생시켰으므로, 결국 피고 유○○ 및 그 사용자인 피고 의료재단은 각자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로서 일실이익,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 하○○는 부산 ○○ 내과에서 양성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고 장기간 약물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피고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을 받은 것으로서 피고 유이의 이 사건 수술은 적절한 진료 선택에 따른 것이고, 피고 유○○이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원고 하○○의 후두신경을 손상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수술과정상의 불가피한 견인손상에 불과하며 수술과정이나 수술 후 치료과정상의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아가, 피고 유○○이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원고 하○○에게 수술의 목적과 예상되는 합병증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이 사건 수술을 결정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 유○○의 의료상 조치에서의 잘못 및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

3.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수술의 필요성 여부

(가) 원고들은, 피고 병원으로서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회귀후두신경이 손상될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원고 하○○가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등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수술 이외의 다른 치료방법으로 방사성요오드요법을 시행할 수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일반적으로 진료수단의 선택은 의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고, 의사가 질병을 진단할 때에는 환자의 상황, 당시의 의료수준, 자신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결과만을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5795 판결 참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 하는 피고 병원에 내원하기 전 장기간 약물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피고 병원을 내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기관인 ○○대학교병원 소속 감정의는 갑상선의 기능항 진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술적 치료가 요구되고, 기능이 정상인 양성 갑상선 결절 환자의 경우에도 치료하지 않을 경우 결절이 계속 성장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결절이 식도나 기관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점, 방사성요오드요법은 방사선 피해에 대한 우려와 갑상선 기능저하증의 합병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차 치료법으로 갑상선절제수술이 선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사 피고 유○○이 원고 하○○에게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할 당시 수술의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이 사건 수술 자체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부적절한 진료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외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수술과정 및 수술 이후 조치상의 과실 여부

(가) 원고들은, 피고 병원 소속 의사 피고 유○○이 이 사건 수술을 함에 있어 수술 도중 원고의 반회후두신경을 손상시켰으며, 이 사건 수술 당시 및 이후 원고 하CO의 신경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신경접합술도 시행하지 않는 등 원고 하○○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원고 하○○의 성대마비 증상의 발생과 악화를 초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유○○이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원고 하○○의 신경을 손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술과정상 다량의 출혈이 있었던 가운데 발생한 불가피한 견인 손상에 불과하고, 피고 병원의 수술과정이나 수술 후 조치상의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1, 2, 3, 6, 7호증,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 하○○의 갑상선 좌측에 직경 약 2.65㎝의 결절이 있었고, 이 사건 수술 당시 출혈이 심하였으며, 수술 시간은 약 2시간 정도 소요되었던 사실, ② 피고 유○○은 원고 하○○가 위 피고를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이 사건 수술을 할 당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출혈이 심했고, 이로 인해 모스키토 겸자(mosquito forceps, 작은 지혈집게)를 이용하여 성대신경을 찾는 과정에서 손상이 발생한 것 같으나 성대신경은 갑상선 수술을 할 때 출혈여부와 관계없이 필연적으로 건드리게 된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③ 피고 유○○은 수술 직후부터 원고 하○○가 호소한 성대마비 증세가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6개월이 지나서도 원고 하○○가 계속적으로 성대마비 증세를 호소하자 2009. 8. 27.경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주어 서울○○병원 이비인후과 최○○ 교수에게 진료를 받도록 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및 원고 하○○의 성대마비는 이 사건 수술 직후에 수술 부위에서 발생한 것이며 성대마비가 발생할 다른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원고 하이○는 성대와 관련된 다른 병력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소속 의사 피고 유이 이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원고 하이의 반회후두신경을 손상케 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갑상선 절제수술의 경우 수술 부위에서 신경손상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중 반회후두신경 마비는 갑상선 절제술의 가장 흔한 합병증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수술 당시 출혈이 많이 시야의 확보가 어려워 수술과정에서 신경에 전혀 손상을 주지 않고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시적인 후두신경마비는 통상 6~9개월 내에 자연 치유되어 정상으로 회복되나 그 이상의 기간이 경과되면 영구적인 후두신경마비가 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유00 이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통상적인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하OO의 반회후두신경을 손상시켰다거나 이 사건 수술 후 신경손상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함으로써 원고 하○○의 성대마비 증상의 발생과 악화를 초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려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설명의무위반 여부

(가) 원고들은, 피고 유○○ 및 피고 병원이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 하○○에게 이 사건 수술의 결과로 성대마비와 같은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수술수용여부에 대한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유○○이 이 사건 수술 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술의 내용과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수술 후 신경손상과 그에 따른 목소리변화 등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위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설명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 유○○은 원고 하○○가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수술 전에 충분한 검사를 거쳐 원고 하○○에게 이 사건 수술의 부위, 방법, 정도와 그 후유증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한 후에 원고 하○○의 동의를 받아 수술에 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을 1 내지 4, 6, 7(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수술에 대한 내용 및 그 후유증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 및 갑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하○○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갑상선절제술 후 신경손상으로 인한 성대마비는 수술에 따른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후유증으로 의료계에 널리 알려진 사실, 그럼에도 피고 병원 소속 의사 피고 유은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 하OO에게 1~2시간 정도 걸리는 간단한 수술이라는 점에 대하여만 설명하였을 뿐 신경손상이나 성대마비 등의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수술이 간단한 수술이라는 점만 내세워 이 사건 수술을 권유한 사실,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 하○○가 계속 성대마비 증세를 호소하자 피고 유○○은 사후에 수술동의서(갑 3호증)의 오른쪽에 성대 손상으로 인한 쉰 목소리에 관한 후유증을 별도로 기재하여 넣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피고 유○○도 이 사건 수술 후 3년이 넘은 현재까지 왼쪽 성대마비 증세가 계속되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 유00이 원고 하○○에게 이 사건 수술을 실시하면서 성대마비와 같은 수술 후유증이 발생될 위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그 장점에 대해서만 강조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술은 피고 유○○이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 하○○의 선택권을 침해하여 이루어진 수술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들은 그로 인하여 원고 하○○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 하○○의 남편인 원고 이○○는 진료계약의 당사자거나 자기결정권의 행사 주체가 아닌 환자의 가족에 불과하여 위자료 청구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 이OO의 청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 하CO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 하○○의 치료기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하○○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08. 12. 19.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 선고일인 2012. 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따라서 원고 하○○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하○○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이○○의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박진수

주석

1) 결절이란 피부 병변 중 구진(papule)과 같은 형태이나 그 직경이 약 5-10mm 정도로 더 크거나 깊이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는 경향이 있는 피부 병변을 가리킨다.

2) 성대를 움직이는 신경은 반회후두신경(되돌이후두신경, recurrent laryngeal nerve)이 주 역할을 하고, 상후두신경(위 후두신경, superior laryngeal nerve)이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반회후두신경은 뇌에게 나와서 가슴까지 내려왔다가 갑상선과 기관 연골 사이를 지나 후두로 들어간다. 상후두신경은 갑상선의 위쪽 끝 부근을 지나 후두로 들어간다. 이 두 신경은 갑상선과 매우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 중에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매우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 중에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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