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분적으로는 진보성이 인정되나 전체적으로 보아 기존의 고안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의장의 등록가부(소극)
판결요지
의장등록을 받기 위하여는 신규성과 창작성을 요건으로 하고 의장이 과거 및 현재의 것을 기초로 한 경우에는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고안자의 미적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하며 과거 및 현재의 것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가 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요소가 혼합일체된 전체에 대한 시각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분적으로는 진보성이 인정된다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고안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단순히 공지, 공용의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어서 창작을 인정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인터레고 엑퀴 쎄올스케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재후 외 2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이준수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의장과 갑제2호증의 인용의장은 손과 팔은 유사하나 머리부분이 이 사건 등록의장은 인용의장에 있는 상투모양의 상부돌출부가 없으며 하체부가 이 사건 등록의장은 윗부분이 가늘고 무릎부분이 자유롭게 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발과 발목부분이 굵고 정면이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데 비하여 인용의장은 넙적한 형상으로 위 아래의 넓이가 고르고 3분 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감득되는 심미감이 다르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이 인용의장에 유사한 의장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의장이라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의장등록을 받기 위하여는 신규성과 창작성을 요건으로 하고 의장이 과거 및 현재의 것을 기초로 한 경우에는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고안자의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하며 과거 및 현재의 것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가 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요소가 혼합일체된 전체에 대한 시각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 당원 1989.9.26. 선고 88후141 판결 ; 1987.8.18. 선고 86후37 판결 ; 1987.5.12. 선고 87후23 판결 각 참조) 부분적으로는 진보성이 인정된다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고안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것은 단순히 공지, 공용의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어서 창작을 인정할 수 없다.
3.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은 다같이 인형완구를 표현대상으로 하는 형상과 모양의 결합의장이고 각각의 정면도, 배면도 좌(우)측면도로서 이건 등록의장은 " "형상모양이고 인용의장은 " "형상모양이며 정면의 실물사진으로서 이건 등록의장은 " "형상모양이고, 인용의장은 " " 형상모양인바, 양의장의 유사여부를 이에 의하여 대비하면 양의장은 얼굴부분의 모양과 형태, 어깨의 폭과 형태, 팔의 형태, 손의 모양, 몸통의 모양, 몸통과 다리의 연결방법, 다리상부와 하부의 연결방법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여지고 이 사건 등록의장이 인용의장과는 달리 머리부분에 상투모양의 상부돌출부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발과 발목부분이 인용의장보다 굵고 원통형으로 되어 있으나 그러한 차이점은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인용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거나 인용의장과 유사한 범위내에서 상업적 변형을 시킨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이 인용의장에 비하여 부분적으로는 다소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차이는 사람의 주의를 끌 수 있는 주요부분에 관한 것은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양의장은 일반수요자의 시각을 통하여 일으키게 하는 심미감이나 주는 인상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출원전에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인용의장에 유사한 의장이거나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이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등록의장은 인용의장과 심미감이 다른 별개의 의장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의장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