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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7. 10. 선고 88누280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8(2)특,363;공1990.9.1.(879),1725]
판시사항

건물신축공사비가 약정도급금액을 초과하였으나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약정도급금액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액만을 지급한 경우 신축건물에 관한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소정의 취득가액(= 도급금액 + 부가가치세액)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소정의 취득가액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데 직접, 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뜻하는 것인 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물 중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는 건축주로서, 공사도급인인 원고의 지분에 대하여는 수급인으로서 신축공사를 시행하였고 원고로부터 약정도급금액과 그 부가가치세만을 수령하였다면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의 수급금액을 넘어 공사비를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실제소요공사비를 절반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위 건물 중 원고의 지분에 대한 공사도급금액에 관하여 별도의 증감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자신의 지분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위 공사도급금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강종락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순룡

피고, 상고인

영등포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에 규정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데 직접, 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은 뜻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오대양종합건설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물 중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는 건축주로서, 원고의 지분에 대하여는 수급인으로서 신축공사를 시행하였고, 위 소외 회사의 장부에 의하면 위 건물의 신축공사비로 합계 금 1,598,534,820원이 소요되었으나 원고로부터는 약정도급금액인 금 602,700,000원과 그 부가가치세액인 금 60,270,000원, 합계 금 662,970,000원만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와 위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실제소요공사비를 절반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위 건물 중 원고의 지분에 대한 공사도급금액에 관하여 별도의 증감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자신의 지분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위 소외 회사의 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공사도급금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 합계 금 662,97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사실인정을 한 후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위 소외 회사의 건축공사비의 1/2을 원고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그 초과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그 판단 또는 옳다고 여겨지며 공사수급인이 원고로부터의 수급금액을 넘어 공사비를 지출하였다하여 그것만으로 도급인인 원고의 취득가액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단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취득가격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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