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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누26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1(6)특,124;공1984.2.1.(721) 187]
판시사항

개축으로 인하여 증가한 건축물의 가액에 개축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를 합산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단서,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 동법 제59조의2 제3항 , 동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2항 ,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의 각 규정취지는 과세물건의 취득자가 그 취득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투자한 직접ㆍ간접의 소요금액 자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는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건물개축에 소요된 타인자본에 대한 이자 역시 당해 개축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속에 간접적으로 투자된 것이라 할 것이니 이를 개축으로 인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해야 함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만모수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원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판시일자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취득하여 1979.8.16 위 지상건물에 관하여 대수선 및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판시와 같은 용도별로 개ㆍ증축을 마친 후 판시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취득세가 부과되고 판시 증ㆍ개축에 따른 건설가계정상의 총 금액중에 판시와 같은 이자가 포함되어 있고 피고는 이를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이건 과세표준으로 삼은 사실을 다툼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3항 , 같은법 제111조 제3항 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증축자금 또는 개축으로 인한 건물증가액만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음이 분명하다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건축자금의 이자는(그에 의하여 건물의 객관적 가액이 증가된다고 볼 수도 없으니)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전제아래 그 이자상당액은 원고 회사의 운영자금에 소요되었건 이건 증ㆍ개축비용에 투자된 여부에 관계없이 이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라 하여 이를 공제하여 계산된 판시 세액을 초과하는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일방 그 제3항 같은법 제105조 제3항 건축물의 취득중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증축에 소요된 금액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같은법 제104조 제11호 는 개축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의 일종이상에 대하여 개축한 것으로서 그 개축비가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개축으로 인하여 증가한 건축물의 가액에 그 개축에 투자된 타인자본의 이자까지 포함되는 여부는 명백하지 아니하나 (1)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단서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연부금액에는 일시불가액에 다 완불시까지의 이자상당액이 가산 책정되고 있음이 상례이고 (2)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에서 법인의 차입금 중에서 당해 사업연도 고정자산의 매입, 개량, 제작,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3)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 동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 에서 법인의 부동산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요소인 취득가액은 이를 건설자금에 충당된 금액의 이자까지 합산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4) 또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에는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개축으로 인한 증가액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경우 법인인 때에는 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의 취지는 결국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자가 그 취득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투자한 직접, 간접의 소요금액 자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는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건물개축에 소요된 타인 자본에 대한 이자 역시 당해 개축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속에 간접적으로 투자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개축으로 인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함이 상당 하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 지급이자금 805,685,947원이 위 건물의 개축을 위한 차입금등으로 지출된 여부를 가려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지출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를 이 사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필경 심리미진과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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