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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9나27344 (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택시 차량인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소유, 사용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12. 8. 18:25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성수대교를 왕십리 쪽에서 압구정동 쪽으로 이어지는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변경을 절반 이상 완료하였는데, 위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려다가 원고 차량의 좌측 뒷 휀더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2. 27.까지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차량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331,000원을 공제한 773,4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제1심 판결은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30:70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구상가능액을 442,080원으로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 8호증, 을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실선의 차선이 그려진 곳으로 진로변경금지장소인데, 피고 차량이 그에 위반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원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도로 3차로에서 2차로로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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