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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19나6908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11. 19. 14:35경 장소 전남 순천시 E에 있는 F병원 부근 충돌상황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이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 피고 피보험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이 3차로에서 진행하다가 2 ,3차로에 걸쳐 선행하던 버스를 피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 차량의 운전석 앞 휀더 부분과 원고 차량의 조수석 앞 휀더 부분이 충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보험금지급액 원고는 2018. 12. 18.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수리비 2,449,900원 지급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이 3차로에서 1차로까지 진로를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1차로 좌측의 중앙분리대로 인하여 사고를 피할 수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의 진로 변경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 차량의 과실이 10% 존재한다.

나. 판단 1 과실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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