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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306 판결
[손해배상][공1987.6.1.(801),787]
판시사항

가. 처분문서(단체협약서)의 증명력

나. 단체협력의 목적 및 단체협약서 규정의 해석방법

판결요지

가.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인바, 단체협약에 “회사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야기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회사가 부담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는 그 과실이 경과실이냐 또는 중과실이냐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이를 부담하고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묻거나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국제상운합자회사

피고, 상 고 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현욱, 김중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가 조합원으로 가입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충남국제상운 노동조합사이에 1983.8.1 체결된 단체협약서(을 제1호증) 제42조에는 “회사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야기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회사가 부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 규정의 취지는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과 변론의 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야기한 교통사고로 발생된 손해까지를 면제하여 주는 취지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하고, 다만 근로자의 통상적인 업무수행상 야기될 수도 있는 이른바 경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운전상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임이 인정된다 하여 위 단체협약을 근거로 하는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2. 그러나 위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가 조합원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충남국제상운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서 제42조가 원심인정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는 그 과실이 경과실이냐 또는 중과실이냐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이를 부담하고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묻거나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심증인 소외인은 위 단체협약 제42조의 과실은 경과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증언만으로 위 단체협약의 규정을 위와 달리 해석할 수 없음은 그 증언의 내용에 비추어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소외인의 증언만에 의해 위 단체협약 제42조가 경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만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인정하고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원심판결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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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86.1.8선고 85나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