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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고합14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1999. 2. 2.경부터 2017. 10. 27.경까지 C 주식회사의 ‘영업부장, 영업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영업본부 본부장)’으로 순차 승진하여 재직하면서 특약대리점들에 대한 특가 제공여부 및 납품기일 조정, 고객사 매칭 등 공장자동화 설비의 영업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특약대리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약대리점주 등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일체의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되며, 불가피하게 이를 수수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신고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약대리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D(주)로부터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3.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특약대리점인 D(주)의 대표 E로부터 ‘특가 제공, 납품기일 조정, 거래처 선정’ 등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14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 내지 상품권을 지급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합계 3,65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F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5. 5. 28.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 골프장에서 특약대리점인 ㈜F의 부사장 I로부터 ‘특가 제공, 납품기일 조정, 거래처 선정’ 등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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