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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고합475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의 총무파트에서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복합기 렌탈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I에 소모품을 납품하는 업체인 J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년 1월경부터 I 총무파트에서 근무하면서 소모품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4년 초순경부터 복합기 렌탈업체 선정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거래처 선정이나 발주품목ㆍ수량 등의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31.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죽현마을 아파트 후문 앞에서 B으로부터 I의 소모품 납품 업무 또는 복합기 렌탈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B이 자금을 마련하여 구입한 후 보험가입 및 차량등록까지 마친 벤츠 E250CDI 승용차 1대(보험료 및 등록비용 포함 73,547,740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위 벤츠 승용차 1대를 교부하여 이를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및 녹음 CD(증거목록 순번 41, 41-1), 피고인 A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73)

1. I 복합기 도입계약 관련 제안요청건(증거목록 순번 2), 사무기기 복합화를 위한 제안요청서(RFP)(증거목록 순번 3), 업체 평가결과(종합)(증거목록 순번 4), 복합기 사양평가 및 기능 BMT 결과(증거목록 순번 5), 복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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