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의장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판결요지
의장의 본체는 이를 보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미적 취미감을 환기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의 유사성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훈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순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의장의 본체는 이를 보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미적 취미감을 환기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의 유사성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의장에 일반적으로 흔히 있는 주지의 형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은 일반수요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요부로는 될 수 없다 할 것 이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의장 및 본건 유사의장과 (가)호 의장에 있어서의 시각을 끄는 부분은 주로 " MEMO" 란의 모양이라 할 것인데 본건 의장과 본건 유사의장은 이 메모란의 모양을 좌측부에 세로로 두선(하나는 굵은 선, 하나는 가는 선)을 그어 경계표시를 하고 가로로 7개의 칸을 형성한 실선을 그은 반면에 (가)호 의장은 우측면에 " MEMO" 란을 두되 세로선 없이 가로의 점선만을 표시하고 대신 좌측면에는 꽃모양을 그려 넣은 것으로서, 본건 의장 및 본건 유사의장과 (가)호 의장을 대비하더라도 거기에는 서로 상품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정도의 유사성은 없다 할 것이며, 각각 별개의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초심의 심결이유에 유사의장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이 정당하다면 항고심인 원심은 초심의 심결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소론 역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