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4. 27. 선고 90도321 판결
[강도미수][공1990.6.15.(874),1203]
판시사항
형법 제52조 의 자수, 자복감경이나 소년법 제60조 제2항 의 소년에 대한 감경이 필요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52조 의 자수, 자복감경이나 소년법 제60조 제2항 이 규정한 감경은 필요적인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해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형법 제52조 나 소년법 제60조 제2항 이 규정한 감경은 필요적인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 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적용)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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