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3. 9. 선고 89도2490 판결
[방위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0.5.1.(871),915]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 소정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 소정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같은 조항과 관세법의 관계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함과 아울러 벌금형을 병과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기승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1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제1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이유설시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제1심법원이 위 인정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 과 관세법의 관계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함과 아울러 벌금형도 선고한 것은 정당한것 이고( 대법원 1977.2.8. 선고 76도4246호 판결 참조) 그것을 위법하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