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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도1897 판결
[특수강도][공1985.1.1.(743),50]
판시사항

자수로 인한 형의 감면이 필요적인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로 인한 형의 감면은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임의적인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사책임 있는 관서에 자수 하였다고 하여도 법원이 이를 위 법조에 의한 자수감경의 사유로 삼지 아니하고 다른 정상과 합쳐 정상참작의 사유로 삼아 형법 제53조 에 의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최영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각 70일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들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로 인한 형의 감면은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임의적인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사책임있는 관서에 자수하였다고 하여도 법원이 이를 위 법조에 의한 자수감경의 사유로 삼지 아니하고 다른 정상과 합쳐 정상참작의 사유로 삼아 형법 제53조 에 의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이 수사책임있는 관서에 자수한 점 외에 전과없는 소년으로서 범행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53조 소정의 작량감경을 적용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하고,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감경을 함이 없이 형법 제53조 의 작량감경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 및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을 소년법 소정의 보호처분에 처하지 아니하고 징역형에 처한 원심조치가 위법하다고 나무랄 수 없으며, 원심양형이 과중하다는 논지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각 70일을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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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7.13선고 84노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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